1일 군에 따르면 등산객 등의 부주의 및 논밭두렁소각으로 발생되는 산불은 해마다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커졌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녹지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상황실을 설치해 인력동원 및 편성,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등 산불발생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의 조기 발견을 위해 10개소의 산불감시초소와 2대의 감시카메라를 상시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42명과 전문 진화대원 50명을 배치해 산불예방과 조기발견, 초동 진화 체제를 구축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산불발생이 높은 소각행위는 마을 단위 공동작업으로 실시하고 산림 연접지에 대한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하는 등 산불발생 원인 제거와 예방활동 및 산불예방 홍보용 무인방송시설와 캠페인 전개 등 산불조심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회북면 쌍암리 구룡산등 16개소 1만7962ha에 대해 11월 1일부터 12월 15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이 기간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