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포획승인권 신청을 받아 입금순서대로 1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렵장 운영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며, 운영면적은 40만7909㎢이다.
수렵금지구역은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도로로부터 10m이내, 인가주변지역 및 축사주변 등이다.
포획가능한 유해조수 및 수량은 ▲멧돼지 6마리(1인 수렵기간) ▲고라니·청설모 각 3마리(1인 수렵기간) ▲멧비둘기·수꿩은 5마리(1인 1일) ▲참새·까치·어치는 10마리(1인 1일) 등이다.
수렵장 사용료인 포획승인권은 1종 엽총기준으로 3개월간 수렵기간 동안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를 포함한 조류 5종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승인권이 41만원, 멧돼지를 제외한 황색승인권은 31만원, 청설모, 조류5종을 포획할 수 있는 청색승인권은 21만원이다.
수렵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11월9일부터 11월11일까지 3일간 서류접수기간 내에 구비서류로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사용료 입금표를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포획승인서가 발급된다.
군은 이와 함께 안전한 수렵장 관리를 위해 수렵안내원, 야생동물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고용하여 밀렵감시, 수렵안내를 도울 예정이며 수렵장관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수렵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 유지로 농작물의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보은군을 찾는 수렵인들에게 정해진 포획수량 안전수칙 제한규정 등을 준수해 줄 것과 수렵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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