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리 앞 25번 국도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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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리 앞 25번 국도 위험천만
  • 곽주희
  • 승인 200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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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 갓길포장 등 안전시설 설치 시급
 보은읍 성주리 진입로와 보은농협 유통사업소 앞 국도 25호선과 37호선 병행구간에 과속방지턱이나 갓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마을주민과 농협 판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 구간은 직선으로 길게 뻗은 도로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등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횡단보도나 과속방지턱 및 점멸신호등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9월 농협 농산물공판장으로 경운기를 몰고 포도를 출하하러 왔던 전모(61. 옥천)씨가 속리산방향에서 보은방면으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추돌하고 다시 보은에서 속리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화물차와 2차 충돌,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성주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진입로와 공판장 입구에 일단 정지선이 있어 차량이나 사람들이 진·출입을 하고 있지만 항상 불안하다” 면서 “마을이나 농협 판매장 진·출입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횡당보도 설치나 점멸신호등 또는 허상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한쪽만 포장되어 있는 갓길을 농협 공판장쪽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는 “농협 앞 쪽은 보은농협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있는 상태로 도로법 40조 규정에 의거, 보은농협에서 자부담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서 “개인이나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갓길을 포장해 줄 경우 다른 곳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횡단보도 및 허상 과속방지턱은 경찰서와 협의해 추진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 구간이 직선도로로 차량들이 과속을 일삼고 있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곳으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행정기관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허상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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