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서 ‘민원인 도움 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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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민원인 도움 벨’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10.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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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누르면 부당한 처우 도움
“편파수사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나 수사관 교체 등을 원할 경우 도움벨을 눌러 주세요”
보은경찰서(서장 신희웅)가 수사과정을 투명하기 위해 ‘민원인 도움 벨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경찰은 “인권침해방지, 각종 권리구제 제도 제공 등 국민중심 수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수사과내에 민원인 도움 벨을 설치운영 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원인 도움벨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경찰관으로부터 반말이나 욕설 등 비인격적인 모욕감을 받았거나, 편파수사 혹은 강압수사 침해 시 벨을 눌러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해 벨을 누르면 수사과장이나 야간 상황실장이 즉시 달려와 시정 또는 수사관교체요청 등 현장에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은경찰서는 지난 17일부터 국민중심 수사 활동을 전개키 위해 지능범죄수사팀과 강력팀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민원인 도움벨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수사에 앞서 경찰관들은 먼저 사건 관계자에게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이 들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 민원인 도움 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개한 뒤 수사에 들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 도움벨 설치로 피의자 등 은 조사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수 있으며, 수사경찰관들은 폭언이나 막말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등 감정적 대응 자제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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