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에서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국유림 대부지 68건(253ha)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62건은 양호, 6건은 경고대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6건 15ha는 경계표주 미설치, 경영계획, 미수립으로 지적돼 보완하도록 대부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매년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사업목적대로 사용하는지, 국유지 경계침범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유림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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