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의원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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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의원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발의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1.09.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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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 통해 조례안 6건 등 가결
김응선의원이 발의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보은군의회를 통과해 영농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다문화가족 지원조례’통과로 지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해 가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각종 처우도 대폭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가 지난 26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규칙안 1건 등을 처리하고 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보은군청에서 제출한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3건도 가결했다.

이와 함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건과,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도 함께 가결됐다.
보은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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