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제품 규격 및 품질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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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규격 및 품질 단속강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9.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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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제품의 생산·유통 실현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목제품의 규격·품질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목제품 품질단속은 최근 목재 이용이 증가하면서 기준미달의 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져 목제품 품질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는 목제품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제품 품질단속 대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규격 및 품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합판, 방부처리목재, 구조용 재재목, 목재펠릿과 표시를 권고하는 목탄, 목초액이 있다. 이에 따라 목제품의 표시 의무위반 및 거짓표시의 목제품 생산자 및 수입품판매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업체의 부담완화와 품질관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계도 및 준비기간을 두었으며 본격적인 단속은 금년 10월 1일부터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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