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래 전 군수, 항소심서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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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래 전 군수, 항소심서 원심 유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9.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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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무죄와 실형을 선고받은 이향래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용희 국회의원의 큰 아들(53)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남부 3군 전·현직 군수의 항소심에서 “정치활동을 염두에 두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채용 대가와 공사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총 49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이향래 전 군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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