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 점유지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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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 점유지 변상금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9.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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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엄격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보은군 등 충북도내 5개 시, 군의 78만217㎡(72건)가 목적 외의 용도로 무단 점유 돼 있어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부터 관내 무단 점유지를 조사한 결과 1만9139㎡(18건)의 신규 무단 점유지를 발견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또 1만9881㎡(12건)는 이미 원상복구 등을 명령해 놓았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며 “무단 점유 시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원상복구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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