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수의사 등 일제점검반 15명이 10월 31일까지 1576농가 1세 이상 한우와 육우 1만5493두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방법은 일제점검반이 농가를 방문해 채혈한 후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에 검사를 의뢰하며, 검진결과 양성판정 시 즉시 살처분시켜 질병 전염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소 브루셀라병은 소에서 유산과 불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병으로 사람이 감염된 경우 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며 심한 경우 뇌수막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난 2008년부터 소 브루셀라병은 거세우를 제외한 1년 이상 모든 소를 대상으로 전 두수에 대해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일제채혈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브루셀라병이 발병되면 축산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축산농가는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소만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