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기간 공기총 경찰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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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기간 공기총 경찰서 보관
  • 곽주희
  • 승인 200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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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총기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빈발, 국민들을 불안케하고 총기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월드컵 기간 중 사회안전 확보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개인소지 공기총을 경찰서에 임시 보관조치한다.

이번 공기총 임시 보관조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공고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5.0㎜와 4.5㎜ 단탄 공기총, 5.5㎜와 6.4㎜ 산탄 공기총 등을 오는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서 및 파출소에 보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서(서장 이중재)에서는 군내 총기 소지자들에게 통지문을 보내고 5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총기를 제출토록 당부했다.

이번 임시 보관명령에 따라 총기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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