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체육시설, 세탁소, 학원, 숙박업소, 사진관, 관람장 등 개인서비스 49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 중에서 30개 업소를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8월 30일 보은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상태다.
지정대상은 행정안전부의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토대로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업소 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및?저렴한 가격 등?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온 업소다.
위생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우대할인과 가점이 부여되고 종량제봉투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오는 9일까지 영업자가 군청 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장과 소비자단체에서 직접 업소를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계나 보은군청 경제과(043-540-32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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