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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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 송진선
  • 승인 200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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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임 1300원→1500원 29일부터 시행
택시 요금이 인상,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8일 군 택시요금 조정협의회는 군청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보은군 택시운임 및 요율 결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된 것을 보면 기본 운임은 1120m당 1500원이며 주행 후 1120m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요금은 176m당 150원이고 시속 15㎞이하때 부과되는 시간 요금은 42초당 150원이다.

또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운행에 적용되는 요금 및 군경계 밖 운행시 20% 할증 운임이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98년 5월이후 인상된 것으로 충북도에서 이미 4월15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택시업계에서는 요금 인상으로 운전 근로자의 처우 개선 뿐만 아니라 호출 설비, 영수증 발급기와 신용카드 설치기 설치, 운전자의 복장 등 택시 내외부 환경 개선 등 업체의 경영개선 및 택시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4월 29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운행질서 확립과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택시운행 질서를 확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내 사업용 택시는 개인 90대와 법인 46대 총 136대가 등록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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