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에 따르면 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부터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자도 생산사실 입증서류 (이장을 포함한 주민 3인의 확인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산예정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등을 첨부하여 금년 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과정에 있어서도 농약사용은 금지되고, 비료도 일부 친환경비료(골분, 어분, 대두박, 미생물비료)만 사용할 수 있다. 생산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의무화 되고, 생산과정기록부도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산양삼을 유통ㆍ판매할 때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 규격화된 포장재에 품질표시를 하여 유통시키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만일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제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 관련 산양삼은 폐기되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보은군청 산림과 관계자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제도 시행으로 산양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생산자는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산양삼 재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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