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수리 연꽃마을 이달 중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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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리 연꽃마을 이달 중 준공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9.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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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토지 및 시설사용료 면제 추진
보은군이 9월 준공예정인 법수리 연꽃마을의 소득기반시설의 토지 및 시설에 대해 사용료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25일 열린 의정간담회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상류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해 시행한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을 어부동 연꽃마을회 영농조합법인에 사용, 수익, 허가 시 사용료 면제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 군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수리가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은군과 어부동 연꽃마을회 영농조합법인 간 협약서를 체결, 사용 수익허가를 얻은 후 관련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은 “그러나 상수원관리지역 상류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해 시행한 사업인데다 지역주민이 초기 투자비용 자부담을 들였고 수익성 검토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사용료 부담이 가중돼 시설운영 정사화하기까지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 사용료 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회남면 법수리 옛 법수초등학교는 연꽃마을로 변신하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법수초 자리에 지난해 6월부터 모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옛 교사(7100㎡)를 철거한 뒤 연잎을 이용한 차와 식품, 연뿌리 가공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홍보관 등을 건립했다. 법수초교 주변 1만5000㎡에는 각종 연꽃을 심어 생태학습장도 조성해 놓았다.
군은 지난해 이 마을의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조성계획’이 금강수계 상수원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1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이에 앞서 군은 2009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6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대청호 연안인 이 마을 2만여㎡의 논·밭에 연꽃단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연꽃단지와 연계한 연 상품을 생산하고, 군의 대표 농산물인 대추, 사과, 배, 고구마 등을 판매해 농가 소득을 올릴 계획”이라며 “이 마을의 수질도 개선하고 농외수익도 올리는 생태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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