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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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는 어떤가요?
  • 서당골청소년 수련원 원장 손진규
  • 승인 2011.08.18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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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그런 불미스런 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날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20여 년 전의 일이다. 그 해 9월, 학교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운동회 연습으로 모두가 분주했던 어느 날, 옆 반의 50대 후반의 동료 남교사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난 사건이다.
사연인 즉 학반 여학생 몇 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몇 달 전 교장, 교감이 학생들의 일기장 지도 사항을 점검하던 중에 성추행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져 해당교사와 상담을 했고, 시말서를 받아 재발이 없도록 비밀리에 사건을 해결 했다는데 그 버릇 개 못 준다고 4개월 후에 불미스런 대담한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학교장이 사표를 종용했지만 끝까지 버티다가 언론에 보도 되기 직전, 파면의 위기를 넘기고 교직을 떠난 일이다.

여성 가족부는 성범죄 피해 여성이 신고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하며
작년 한 해에 경찰에 신고 된 강간 사건이 1만215건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강간 사건은 10만 건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며
10만 명이 넘는 여성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상처를 입었거나
심한 경우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는 계산이다.

아침에 등교하던 여자 어린이 B양 (당시 8살)이 50대 남성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 당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그 남성은 성적 요구를 거절하는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제로 몹쓸 짓을 저질렀다.
B양은 장기손상 등으로 대수술을 받은 것을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아픔을 겪은 기막힌 슬픈 현실!
두 번 다시 생각하기조차 끔직한 김길태, 김수철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등 연쇄사건!

지난 해 경기도 북부 일대에서 혼자서 부녀자 125명을 성폭행한 범인이 붙잡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밝혀진 것만 125건이고 실제는 2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범인은 10년 동안 한 번도 붙잡히지 않고 한 달에 두 번꼴로 성폭행을 해서 습관이 됐다고 했다.
집에 남편이 있으면 그를 묶어 놓고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했다니 수많은 가정이 파탄났을 것이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되지 않는가?

성폭행은 스캔들이 아니라 정신적 살인이라고 생각 한다.
아내나 딸, 여동생, 며느리가 피해자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신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 심리적 충격이 커 평생에 걸쳐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생을 망치는 심각한 범죄자의 행동이 아닌가?

얼마 전 법무부는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도착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약물 치료에는 180여만 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에 50여만 원,
심리치료 270여만 원 등 1인당 치료비용으로 연간 500만 원 정도가 들것으로 추산.
이처럼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화학적 거세가 성도착증 환자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란다.

아동 성 폭력 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에 인권유린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반대하는 사람들!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이미 침해한 사람이다. 남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의 삶을 무참히 파괴한 이들의 인권을 왜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발생하는 미래의 피해자의 인권과 이미 피해를 본 피해자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켜 선량한 시민들이자 잠재적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아동 성폭력을 막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떠한 제도라도 부작용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성 폭행 범에게 인권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아닌 그들에게 인간의 권리란 없지 않는가?
화학적 거세(去勢)든 물리적 거세든, 상습 성 폭행 범은 거세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 마음의 병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들.
의무가 없으면 권리 또한 없는 것, 스스로 포기한 인간으로서의 의무,
그렇다면 그들에게 인권은 있는가를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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