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사전심사제도는 정식 민원서류 제출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대상민원은 석유판매업 등록, 공장신설, 건축허가·신고 등 15종이다.
복합민원사전심사 온라인 서비스로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보은군 홈페이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코너에 신청하면 업무담당자가 확인, 처리해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제도다.
시행일부터 7월말 현재까지 총59건 중 온라인 신청 건수는 17건으로 총 건수 대비 30%를 차지했다. 군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건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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