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회인면 애곡리의 박씨는 익명의 남자로부터 아들의 비명 소리와 함께 “당신 아들이 내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지금 같이 있는데 5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살려 두지 않겠다”는 전화를 받고는 황급히 농협으로 달려가 현금지급기 앞에 급하게 계좌이체를 하려는 중이었다.
하지만 현금인출기 앞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통상의 예와 다른 고객의 행동을 이상히 여긴 농협창구직원 이영창(남, 54)씨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송금을 제지한 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 확인 한 바 아들이 무사히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
보은경찰서(서장 신희웅)는 이에 지난달 28일 범죄예방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농협 직원 이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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