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 화재 장속리 개인주택전소
상태바
원인미상 화재 장속리 개인주택전소
  • 나기홍기자
  • 승인 2011.08.11 0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반은 낙뢰나 누전으로 추정
보은읍 장속리(이장 이충일) 민가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되어 소방대 추산 5,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집은 이 마을 이철우(49세)씨의 집으로 이 씨는 때마침 외출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 이를 신고한 이상덕(44세)씨는 “축사안전을 위해 순찰도중 이 씨의 집 안방 창문쪽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화재로 판단 119에 신고했다.”며 “이날 근처에 강한 낙뢰가 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신고를 받은 보은119안전센터(센터장 정창환)에서는 8대의 소방차를 비롯해 구급차, 구조차량 및 40여명의 소방인력을 동원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화재신고 1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순식간에 화재민이 되어 거처할 곳이 없어진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30여㎡의 시내 가게에서 임시로 거처하며 새로운 주택마련을 고민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화재로 전소된 주택은 5년전 농가주택융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로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보상금이 나온다 해도 융자금부터 상환해야할 처지여서 이 씨의 속내는 타들어가고 있다.
평소 소방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씨의 화재소식을 접한 김희용 보은읍 의용소방대장은 “매사에 성실하게 생활하는 대원이 화재를 입어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떤 식으로든 화재의 상실감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이 씨가 자신감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나기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