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전년도와 같은 비율인 개별주택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적용하여 산출했으나 올해 공동주택가격(3.9%)의 소폭상승과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소폭 인상됐다”고 27일 설명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5만 원 이상인 경우 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