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주거 미상의 이씨(51)는 지난 23일 보은읍 삼산리 A씨(여)가 운영하는 수산물 가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소형금고를 열다 이층에서 소리를 듣고 내려오는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한 혐의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검거에 나선 경찰은 인근에 설치돼 있는 CCTV 등을 분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후 보은읍내 일원을 탐문하던 중 한 시간여 만에 보은시외버스터미널 안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특가법 상 절도죄로 올 3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도 10차례 절도행각을 더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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