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분뇨처리 시설 설치하라”
상태바
“축산 분뇨처리 시설 설치하라”
  • 송진선
  • 승인 2002.04.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축협, 농업 경영인연합회 양돈·낙농·한우협회 보은군 방문
【속보】축산 분뇨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군을 방문해 축산 공공 처리 시설 설치를 요구, 군도 내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2001년12월8일자 570호 7면 보도) 지난 17일 축협 조규운 조합장과 강인향 농업 경영인 연합회장 및 양돈협회, 한우협회, 낙우회 회원들은 보은군을 방문해 군수와 면담하고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축산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군에 따르면 군내 축산분뇨 1일 발생량은 한우 2406호 1만4558두에서 226톤, 젖소는 59호 3295두가 132톤, 돼지는 53호 2만778두가 96톤이다. 이중 규제 미만 농가의 분뇨는 한육우 2293호 8767두 136톤, 젖소 10호 165두 7톤, 돼지는 20호 495두 2톤에 불과해 이들은 퇴비로 자가 소비하기 때문에 분뇨 처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반면 규제 및 신고 대상인 156농가는 오수 및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에 자체 처리토록 하고 있어 농가들은 분뇨 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양돈 농가는 위탁처리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들자 현재 톤당 1만7000원씩에 위탁 처리를 하지만 타지역 처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처리 불가 통보를 받을지도 몰라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진천군의 경우 허가대상 농가로부터는 1만원, 신고대상은 9000원씩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보은군 규제대상 농가들이 톤당 1만7000원씩에 처리, 군내 양돈농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군을 찾은 축산 농가들은 4대강 수계 축산 폐수 공공 처리 시설 확충 계획 중 금강 수계에서는 보은군만 유보하고 있다며 올해 5월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내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기술로는 TP(총 인), TN(총 질소)를 허용 기준치 이내로 맞추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로하고 축산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상부에 건의,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