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클리닉’은 법전원생들의 지속적인 법무실습 참여를 통해 로스쿨 과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법무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직체로 법전원 전임교원으로 내부 전문위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리걸클리닉센터장 오지용 교수 및 변호사 7명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생 32명이 참여한 이번 무료법률상담은 지난 22일 보은군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및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채권·채무관련 상담, 사유재산관리에 대한 개인간 다툼, 기업관련 상담 등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무료법률상담에는 평소 억울함이 있어도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법적 이해 능력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 방문했다.
군 담당자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벌어지는 법적 다툼에 고통 받는지 몰랐다”며 “향후에도 무료법률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걸클리닉센터는 무료법률상담에 이어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리에서 세미나를 갖은 후 하루 일정을 마무리 했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