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업용 차량 불시 음주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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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업용 차량 불시 음주단속 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7.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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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서장 신희웅)는 지난 21일 시내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신흥운수 첫 배차 시간인 오전 6시 25분 운행차량 21대 운전기사를 상대로 불시 음주여부를 확인했지만 누구도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배경에 대해 “피서철 차량 유입이 증가되고 더위로 아침 일찍 운동을 실시하는 보행자들이 많아지면서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기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송점석 전무이사는 “신흥운수 운전기사 28명 중 19명이 교통봉사활동을 펼치는 모범운전자로 책임의식이 강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음주감지기를 구입해 음주여부를 체크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경찰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음주감지를 실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김진광 과장은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를 통한 이중효과를 거두기 위해 택시, 관광차량 등 사업용 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운전자에까지 불시 음주단속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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