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부(이진규 부장판사)는 6일 채용 대가 및 공사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총 4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향래 전 보은군수에게 이 같이 선고. 하지만 재판부는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아들로부터 총선을 앞두고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로 지역민과 단체에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구복 영동군수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