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향래 전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5900만원을 구형. 이 전 군수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받은 돈을 개인적인 가사를 위하거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진술. 이에 오는 6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전 군수에게 선고될 재판부의 형량과 수형 여부에 이목이 집중.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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