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손해를 입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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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손해를 입어선 안 된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6.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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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유보됐다 재추진하는 보은첨단사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단계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와 보은군이 보은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비 분담 문제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 사이 토지보상 규정이 변경돼 주민들의 반발과 피해가 우려된다.
사업시행사 충북개발공사는 작년까지는 현지 조사를 통해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과수원이나 밭 등으로 이용할 땐 ‘농지’로 보상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목이 ‘임야’인 경우 지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임야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농지법 상 적법한 농지와 산지관리법 상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형질변경 토지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보상평가 시 적용기관별로 상이했다고 한다.
이러던 중 지난해 5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기준도 변경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불법전용산지에 기간을 두고 불법전용산지(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포함)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처분이 가능하도록 임시특례 규정이 신설됐다. 임시특례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1년 이내.
충북개발공사도 이에 맞춰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농지로 지목변경 된 토지에 한해 농지로 평가하고 영농손실보상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보은첨단산업단지 토지보상에 적용할 방침이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종전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했던 것과 달리 산지관리법 부칙 2조에 따라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 중이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불법전용산지로 인정함에 따라 토지주들이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이나 밭을 농지로 보상받으려면 지목변경에 따른 측량비 등 비용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 계획대로 지난해 8월경 토지보상을 실시했다면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삼승면 일대 토지주들의 항변이다.
결국 충북도와 군이 기반시설비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사이 이자부담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보상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지만 책임을 공유해야 할 군과 도는 농민의 시름에 미온적 태도다.
충북개발공사가 보은첨단산업단지 토지보상에서 적용시킬 보상기준은 그간 “보상평가 시 농지에 대한 적용기준이 상이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행안부 진단처럼 해석에 따라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농지법 상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법전용산지를 제도권으로 이끌기 위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상으로 주민이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도 안 돼지만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될 말이다. 보상 전후 삶의 영위 수준에 균형이 맞아떨어져야 보상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적용기준이 상이할 때는 일단 주민 편에서 해석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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