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토지보상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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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하다
토지보상 어떻게 이뤄지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6.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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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보상대상 가구는 대략 360여 가구다. 사업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는 “이번 보상은 삼승면, 달산리, 상가리, 서원리, 송죽리, 우진리 일대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인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상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공사 측에 따르면 이주대책, 분묘이장 등 지역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원주민을 우선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수립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보상을 추진하고자 주민의 의견을 계속 조사하고 대화하면서 갈등을 최소화는 신뢰 있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상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토지 및 물건조서를 근로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 2~3인이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가의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상황, 토지형상, 물가상승률, 개별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건물은 건축물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을 형성한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영업은 휴업과 폐업으로 구분, 평가하고 시설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휴업은 3개월, 폐업은 2년. 다만 고시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을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거친 후 영업을 행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손실보상은 사업지구 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에 대해 영농손실액을 지급한다.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가 농경지이어야 하고 경작자가 농민이어야 대상이 된다.
분묘보상은 편입토지에 분묘가 안장돼 있을 때에는 분묘 이전비와 이전보조비, 그리고 비석, 상석 등 석물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한다. 축산보상은 축산법 제20조에 의거 종축업 등 영업보상에 준하여 보상한다.
이주민들에게는 이주자 택지, 이주정착금 외에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한다. 이주자 택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세대당 한 필지(165~265㎡정도)를 조성원가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정착할 경우 편입되는 건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주거이전비는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 가구원수에 따라 소유자 2개월, 세입지 4개원분의 이전비를 지급하며 주거용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거주면적 기준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사업인정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 개시한 영업 및 신축 건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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