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1기분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1기분 8억9300여만원보다 2400만원이(9.8%)이 늘어난 금액으로 보은읍이 4억4000여만원(5184건)으로 가장 많고 회남면이 1800여만원(236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7억4500여만원(6035건), 승합자동차 2700여만원(453건), 화물자동차 1억4200여만원(4,724건), 기타 300여만원(82건)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지난 3월부터 새로운 지방세 수납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