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민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를 사고팔기로 합의를 하고 주인으로부터 소고삐를 인계받은 새 주인이 인수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소고삐를 놓쳤다. 이 소가 인근 카센터로 뛰어들어 얼라인먼트가 망가지는 등 난동을 부려 카센터가 물적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후 카센터 주인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이에 법원은 “카센터 주인이 청구한 800만원 중 550만원을 소 원주인과 새 주인이 각각 275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전언.
이 같은 소식을 알린 주민은 “그 무거운 차가 오르내려도 멀쩡한 쇳덩어리인 얼라인먼트가 왜 망가졌는지 소가 대단할 뿐 아니라 소를 팔고 샀지만 결국은 손에 쥐어든 비용보다 나간 비용이 많아 가슴이 시렸을 것”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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