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체장애인단체가 요청한 정보공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누출 우려 등을 사유로 지난달 30일 비공개를 결정.
그러자 지체장애인단체는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토록 돼 있다며 재청구.
지체장애인협회가 군에 요청한 정보공개는 2005년도 중중장애인 나들이 및 장애인협회 재활지원에 대한 지원 금액별 상세목록, 기안 결재문서와 지출결의서, 영수증을 첨부한 지급증빙서 등을 요구했다는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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