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시가지 주정차 허용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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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하다
시가지 주정차 허용시간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6.02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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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20분 이내에서 시가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 시간을 넘기면 무인카메라가 불법주정차로 간주해 사진을 찍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은군은 불법주정차를 없애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09년 2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설치지역은 삼산리 중앙사거리와 평화약국 네거리.
무인카메라는 365도 회전이 가능하다. 단속거리는 사방 100여미터 촬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중앙사거리의 경우 동쪽 우리마트, 북쪽 농협군지부, 서쪽 읍사무소까지 단속이 가능한 셈이다. 평화약국 사거리의 경우는 동쪽 시장입구, 서쪽 서다리, 남쪽 남다리, 북쪽 중앙사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지며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주정차 허용시간은 올 1월부터 20분으로 늘어났다. 이전까진 10분. 주변 상인들의 사정을 생각해 주정차 허용시간을 10분 연장했다는 게 보은군 교통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20분 이상 주정차하면 불법주정차로 고지서가 발급된다. 고지서 사전 통지기간은 15~16일.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3만2000원.
사전통지기간 후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은 납기 내 한달, 납기 후 한달해서 두 달의 기한이 있다. 이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독촉장이 전달되고 차량에는 가압류가 들어간다. 4톤 이상 차량은 이보다 1만원 많은 5만원.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500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이 중 940여건이 납부됐다. 매월 평균 130~140여건인 셈. 1일로는 5~6건의 불법주정차가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것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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