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정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선관위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 4월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의 대합실 및 차량 안에 상영된 동영상 광고물인 보은대추 원료의 음료수 등의 생산업체 광고에 불법 출연했다는 것.
정 군수는 이에 대해 “선거법에 이 조항이 신설된 지 모른 채 보은 농산물 홍보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서 출연했다”고. 선관위가 전후사정과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구두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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