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따르면 2001년 단 한건의 과태료로 최근 차압류 처분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는 것. 그동안 수십 차례 과태료를 냈음에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10년 전 과태료를 문제 삼아 차를 가압류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며 하소연. 2005년 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사전 통보도 없이 과태료 한 건으로 한순간에 압류처분을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느낌이라며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도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토로.
경찰도 이 일로 하루 수십 통의 항의전화를 받느라 몸살을 앓는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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