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52분쯤 마로면 송현리에서 도로우측 가장자리로 걷고 있던 구모씨(46)를 포터 화물차로 치고 달아난 산외면 김모씨(58)를 29일 오후 2시 30분쯤 김씨의 집에서 검거.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포터화물차로 보행중인 구씨를 우측 후사경과 방향지시 등으로 충격 후 아무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하게 한 혐의.
경찰은 구씨가 사고당일 오후 7시쯤 마로면 갈평리에서 걸어서 관기리 방향 6㎞지점인 송현리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가족의 진술에 따라 사고시간을 오후 7시 50분쯤으로 판단하고 사고현장에 방향지시등이 떨어진 점을 포착 포터 화물차량을 용의차량으로 보고 도주로 주변에 설치된 CCTV 등을 정밀분석 해 김씨를 검거.
경찰은 “구씨를 발견한 시점은 새벽 5시 30분이고, 사망시간은 새벽 0시 이후로 저체온 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겼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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