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불법 소각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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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불법 소각 12건 적발
  • 곽주희
  • 승인 2002.04.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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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건보다 증가
건조주의보가 2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논밭두렁의 불법 소각으로 인해 4월2일 현재 총 12건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지난해 9건이 적발되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 수치다. 산림과 근접한 곳에 있는 토지에서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군은 매년 논밭두렁에 대한 소각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군내 각 마을을 순회하며 홍보방송 및 산불 감시원을 활용한 통제와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논밭두렁 불법 소각은 중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산불 신고로 인한 출동이 매일 몇 번씩 있다” 면서 “이들 대부분은 초동진화에 의해 산불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위험하다며 논밭두렁을 소각하지 말고 산에 라이타 등 화기를 갖고 입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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