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및 매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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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및 매연 점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5.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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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차량 및 매연발생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이달 31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인 보은읍 버스 공용 정류장 주변 도로와 속리산면 속리산 시외버스 공용 정류장 앞 도로변에서 주·정차한 차량 중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을 점검한다.
위반한 차량은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물도 배부할 방침이다.
군은 또 보은IC 인근에서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운행중인 차량의 매연 및 일산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차량정비검사 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해 운행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1일 5분간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39kg의 CO2를 낮출 수 있으며, 10분간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는 3Km, 경유차는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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