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쌀의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고정 직접지불금과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구분된다.
쌀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영농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이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가 해당된다.
또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되며,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 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서 논 1000㎡ 경작(2년 이상) 등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단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