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지정 보은첨단산단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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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지정 보은첨단산단 ‘청신호’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1.04.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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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옥천·영동·증평 등 5개시·군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등 도내 5개 시·군이 신 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은첨단산단 등 답보상태인 현안들이 기업 유치면에서 투자 촉진효과 등에 힘입어 실마리가 풀릴 것이란 청신호가 되고 있다.
18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정된 5개 시·군 지역은 도내 낙후지역으로 획기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 동력을 위해 도가 국토해양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그동안 하반기 지정이 미뤄지다 이번에 행안부 등 13개 중앙부처의 협의 및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신발전지역에 포함된 구역에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8종의 조세와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또 34개 법령 66개 사항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 처리되며, 25개 사업에 국비·지방비·민간자본 1조6천904억 원이 투자된다.도는 내년부터 신발전지역 지구 지정에 따른 국비지원과는 별도로 이들 지역에 도비를 2014년까지 200억 원, 2020년까지 700억 원을 지원한다. 신발전지역 지구 지정에 따른 군의 주요 사업은 속리산 관광레저단지 조성(1790억원)과 서원 휴양밸리 조성(1470억원), 보은첨단산업단지(37억원), 실버문화복합단지 조성(35억원) 등이다.이와 관련, 충북개발공사의 오인균 본부장은 “이번 신발전지역 지정으로 아직 정확한 것은 도에서 검증위원회의 평가 심의과정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번 신발전지역 지정으로 보은첨단산단 조성관련 기업유치에 다양한 세제혜택 등으로 큰 변수가 될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은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해 그동안 보은첨단산단 협약 이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진행되지 못한 만큼 이번 신 발전지역 지정이 첨단산단 추진사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발전지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에 투자 유치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에 대해서도 수도권은 50%인 반면 지정지역은 80%로 많고 재산세나 소득·취득세가 면제 되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기업 유치면에서도 투자 촉진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군은 첨단산단 조성사업 관련 실시여부에 대한 의사 전달과 도와의 협상안으로 2단계 매입비용 260억 원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 해줄 것과 균형발전특별회계자금 우선 지원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안을 낸 상태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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