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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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보은신문
  • 승인 2011.04.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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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단독주택 1만129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2011년1월1일 기준)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친 가격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10%가 상승됐다. 상승원인은 누락된 부속건물 등의 추가산정, 토지단가 및 재조달 원가 상승 등이다.
또한 최고 가격은 보은읍 장신리 76-2번지 주택으로 3억6600만원이며 최저 가격은 회남면 조곡리 51-2번지 주택으로 123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보은군청 홈페이지(http://house.boeun.go.kr), 보은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사의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해 재조정된 사항을 6월 30일 공시와 함께 개별 통지된다.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지방세인 재산세(주택분) 결정가격의 60%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192)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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