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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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4.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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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이나 바쁜 영농준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한다.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민원과장을 반장으로 대한지적공사 보은군지사와 합동처리반을 만들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지적민원 등에 대해 상담 및 접수 처리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처리하는 주요 민원으로는 지목변경·합병 등의 토지이동, 지적측량 접수 및 상담, 지적공부·개별공시지가 열람, 새주소사업 관련 문의 등이다.
현장 방문은 4월 29일 산외면, 5월 19일 마로면, 6월 9일 회인면, 7월 13일 삼승면, 9월 14일 내북면, 10월 19일 탄부면 순이다.
군 담당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처리함과 동시에 다양한 주민의견의 수렴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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