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 등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으로 토지의 지번별 1㎡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5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결정·공시된 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표기준자료가 된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043-540-307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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