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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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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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맑고 개끗한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은·내속·삼승 등 3개소와 대청댐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집중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는 아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군은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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