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는 아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군은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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