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점포의 등록제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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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하다
점포의 등록제한에 대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4.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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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지난해 개정된 유통산업법에 따라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의 골자는 대규모 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및 준대규모 점포(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 이른바 기업형 슈퍼)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통산업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이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의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수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 조항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하다.
현재 군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의정간담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 사안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18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 등에 대한 세부방침은 마련 중”이라며 “고시를 통해 시행할지 여부 등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보은군이 지난 18일 의정간담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가지며 유통사업자는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영업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할 수 있다. 또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보은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한다.
군수는 이와 함께 보은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땐 미리 공고해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시 전통시장의 전통적 가치와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군민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은 고려대상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에는 전통시장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도 할 수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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