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약초 등 채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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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약초 등 채취금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4.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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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4일까지 국유림관리소에서 산나물 채취가 금지된다.
보은국유림관소(소장 표갑수)는 16일 “이달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청주, 청원, 옥천, 보은, 영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유관기관의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관리소 관계자는 “자연산이라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는 소비경향과 산림에서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고소득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유림관리소는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유의하고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으로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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