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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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4.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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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저수지 사업엔 차질 우려”
내북면 ‘궁 저수지’ 둑높임 사업 시공사인 삼부토건이 지난 13일 만기 도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473억 사업비가 투입되는 궁 저수지 사업 지분의 45%를 갖고 있는 삼부토건은 턴키방식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이 사업에서 작년 고려개발을 제치고 낙찰됐다.
지난 12일 우리은행 등 총 20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작년 기준으로 도급순위 34위의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가 도래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서울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이 회사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은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시공사로 나서13일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 4270억원에 대해 금융권에 자동 연장을 요청했지만 대주단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선 일정한 담보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사업에 삼부와 동양은 25.5%씩의 지분을 갖고 있다.
대주단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삼부토건에 대해 채권추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삼부토건의 법정관리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관계자는 “궁 저수지 사업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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