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보은경찰서(서장 이중재)는 청소년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청소년 흡연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서에서는 관내 담배판매업소 285개소와 유흥업소에 홍보 전단 및 스티커 각각 600매를 배포하는 등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또한 담배소지 청소년을 통해 구입처를 확인, 판매자를 처벌키로 했으며, 판매업소에 대한 순찰 강화해 청소년 담배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이 소지(소유)하고 있는 담배를 수거해 폐기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제8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며, 판매회수마다 100만원씩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된다.
또한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구입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젊은 사람이 담배를 사려고 하면 반드시 연령을 확인해고 판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금연운동을 확산시킴으로써 탈선·비행을 감소시키고 건전 육성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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