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귀농·귀촌인 지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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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하다
귀농·귀촌인 지원에 대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4.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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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보은군의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달 안으로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갑니다.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이 목적인 조례안에는 위원회 설치 운영과 사업의 지원 및 대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은군으로 전입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타 지역에서 군으로 전입해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촌인과 직업이 없는 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사업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생활자재구입 지원사업 △그밖에 귀농·귀촌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됩니다.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자격은 타 지역에서 보은군으로 이주해 3000㎡이상 경작하거나 또는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에 의한 대가축 6두 이상을 사육하고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전년도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보은군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고 만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세대구성 인원이 2명 이상이고 세대주가 65세 이하인 자 △보은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해야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사업 최고 500만원 △귀농인 농기계구입자금 500만원 범위 내 △귀농인 농지구입세제 지원금 최고 200만원을 지원하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생활자재구입(200만원 범위 내) 지원은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전 전년도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보은군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보은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400만원까지 가능한 셈이지요.
지원대상자 선정은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보은군으로 귀농을 먼저 한 자, 연령이 적은 자가 우선합니다.
그렇지만 보은군에서 보은군으로 이주하는 경우, 회사 상시고용 등 직업이 있어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혼자,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접수는 물론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과 귀촌자는 주소지 읍면에서 사업 서식에 의거,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가 들어오면 군은 1차 검토 후 농업기술센터의 2차 심사와 농림수산 심의회 농정분과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보은군청 농축산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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