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과수(대추, 사과, 배, 감, 포도)재배 농가는 면적 330㎡ 이상, 한우사육농가는 1마리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임시조사원들이 읍·면의 247개리 이장을 방문·면접해 조사한다.
군은 “이번 조사는 2008년 기준 모집단 명부의 재정비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지방통계청과 지역통계 업무협약에 따랐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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