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은 학교운동장 조성계획이 통보되면 학교에선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신청 또는 요구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대상 학교를 선정한 후 지자체나 도교육청에 대상학교를 추천토록 규정.
사업신청 후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로 조성하려면 학교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일 이상 사업예고 및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한편 반대가 있는 경우 다시 사업설명회와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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